
우량주와 우선주는 이름이 비슷해 같은 기준으로 나눈 주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주와 우선주 중 어느 쪽이 더 좋은가?’라는 질문도 생기죠.
하지만 이 질문부터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우량주는 기업을 평가하는 표현이고, 우선주는 주주에게 어떤 권리가 부여됐는지를 구분하는 주식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우량주는 ‘어떤 회사인가’를 보는 개념이고, 우선주는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어떤 권리가 붙어 있는가’를 보는 개념입니다.
둘은 서로 반대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한 기업이 우량기업으로 평가받으면서 그 기업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함께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우량주, 우선주, 보통주처럼 비슷하게 들리는 주식 용어를 훨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우량주와 우선주는 분류하는 축부터 다릅니다
두 용어를 한 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우량주 | 우선주 |
| 무엇을 보는가 | 기업 자체 | 주식에 부여된 권리 |
| 분류 기준 | 실적·재무상태·경쟁력 등 | 배당·의결권·상환·전환 등의 조건 |
| 성격 | 시장에서 사용하는 평가 표현 | 권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
| 반대편 개념 |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음 | 비교할 때 주로 보통주 |
| 서로 동시에 성립 가능한가 | 가능 | 가능 |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분류 대상입니다.
우량주라는 표현은 특정 주식에 특별한 권리가 붙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적이 안정적인지, 재무구조는 건전한지, 사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해 기업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시장 용어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우선주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현행 상법은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전환 등에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를 이해할 때도 이런 권리의 차이를 먼저 봐야 합니다.
따라서 우량주와 우선주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부터 적절하지 않습니다.
2. 두 개념을 교차해서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량주와 우선주의 관계는 두 개의 축을 그려보면 훨씬 쉽습니다.
첫 번째 축은 기업의 질입니다.
기업의 수익성, 재무구조, 현금흐름, 시장 지위 등을 보고 투자자가 회사를 평가합니다. 우량주라는 표현은 이쪽에 속합니다.
두 번째 축은 주주의 권리입니다.
보통주인지 우선주인지, 의결권은 어떻게 설정됐는지, 배당에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등을 보는 기준입니다.
가상의 A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기업이 안정적인 실적과 재무구조를 갖춰 시장에서 우량기업으로 평가되고 있고,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발행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같은 기업 안에서도 다음 두 주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A기업 보통주
- A기업 우선주
두 주식 모두 같은 기업의 실적과 사업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주에게 부여된 권리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량주냐 우선주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업을 평가한 뒤, 그 기업에 여러 주식 종류가 있다면 어떤 주식을 선택할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개념도 투자 판단도 함께 꼬이기 쉽습니다.
3. 우선주에서는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까?
우선주를 이해하려면 이름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다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부분은 배당입니다.
우선주에는 보통주보다 이익배당에서 우선하는 조건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와 관련해 우선적인 조건을 가진 종류주식도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배당 우선권이 있다는 것과 배당이 반드시 지급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선배당을 하는지, 미지급 배당을 다음 기간으로 누적하는지, 보통주의 추가 배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은 해당 주식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역시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명 뒤에 ‘우’가 붙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 대상이라면 회사의 정관과 공시에서 해당 우선주의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다’고 외우면 틀릴 수 있습니다
우선주를 설명할 때 흔히 나오는 공식이 있습니다.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더 받는다.’
입문 단계에서는 두 주식의 차이를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지만 모든 우선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은 아닙니다.
상법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뿐 아니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어떤 사항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특정 조건에서 의결권이 행사되거나 부활하는지 등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질문은 단순히 ‘우선주니까 의결권이 없겠지?’가 아닙니다.
‘이 우선주의 의결권은 실제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라고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주니까 배당이 무조건 높다’가 아니라 ‘보통주와 비교해 어떤 배당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주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모든 권리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5. 배당이 더 많아도 그것만으로 더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량주와 우선주를 구분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주의 배당 조건이 더 유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투자 매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주식이 다음과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 구분 | 보통주 | 우선주 |
| 주가 | 50,000원 | 45,000원 |
| 연간 배당금 | 1,500원 | 1,550원 |
| 단순 배당수익률 | 3.0% | 약 3.44% |
이 사례에서는 우선주의 주당 배당금이 50원 더 많고 가격도 낮기 때문에 단순 배당수익률까지 더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가격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 역시 달라집니다.
결국 투자자가 봐야 할 것은 ‘우선주라서 배당이 많다’라는 한 문장이 아니라 배당금과 현재 주가를 함께 놓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거래량이 적어 원하는 가격에 매매하기 어려운지, 보통주와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우선권은 주식의 권리 특성이고, 실제 투자 매력은 그 권리를 현재 가격에 얼마를 지불하고 사는지까지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무엇이 더 좋은가’보다 질문을 나눠야 합니다
우량주와 우선주를 검색하는 사람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은 서로 다른 기준을 한 번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질문은 정확하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우량주와 우선주 중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두 개념이 같은 분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두 단계로 나누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먼저,
“이 기업 자체를 투자 대상으로 볼 만한가?”
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적, 재무구조, 현금흐름, 성장성, 경쟁력 등을 살펴봅니다.
그다음 해당 기업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발행했다면,
“이 기업에 투자한다면 보통주와 우선주 가운데 어느 쪽의 조건이 나에게 적합한가?”
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업 평가가 아니라 배당, 의결권, 주가 차이, 거래량 등 각 주식의 조건이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나누면 우량주와 우선주의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7. 실제 종목에서는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주식 이름 뒤에 ‘우’가 붙은 종목을 발견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당부터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종목을 볼 때는 다음 순서가 더 효율적입니다.
첫째, 기업 자체를 먼저 봅니다.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부채 부담과 현금흐름은 어떤지, 앞으로 사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확인합니다. 우량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어떤 주식 종류인지 확인합니다.
보통주인지 우선주인지 구분하고, 우선주라면 어떤 종류의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배당 조건을 비교합니다.
보통주보다 얼마를 더 받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우선배당 조건, 실제 배당금, 현재 주가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넷째, 의결권과 다른 권리를 확인합니다.
의결권이 배제됐는지 또는 일부 제한되는지, 전환이나 상환과 관련된 별도 조건은 없는지도 종목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시장에서의 거래 조건을 봅니다.
아무리 권리가 매력적이어도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보통주와의 가격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져 있다면 투자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 ‘우량주니까 사도 된다’, ‘우선주니까 배당에 유리하다’처럼 하나의 이름만으로 종목을 판단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8. 우량주와 우선주 차이, 기준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량주와 우선주의 차이를 어렵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량주는 기업을 평가하는 말이고, 우선주는 주식의 권리를 구분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한 회사의 주식이 우량주로 평가되는 동시에 우선주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볼 때도 두 개념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를 판단하고, 그다음 ‘내가 사려는 주식에는 어떤 권리가 붙어 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주라면 의결권이나 배당 우선권을 이름만 보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조건은 기업의 정관과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업 평가와 주식 종류를 서로 다른 축으로 구분해 두면 우량주와 우선주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 주식 용어를 접했을 때도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 개념인지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